안녕하세요. 케이뱅크 입니다.
가계신용대출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가계신용대출 상품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상품
- 「직장인K 신용대출」,「직장인K 마이너스 통장」,「슬림K 신용대출」,「일반가계신용대출」,「우량기업직원신용대출」
■ 변경일자
- 2020년 7월 7일 (기간연장, 한도증액, 금리인하에 한정)
- 신규판매일자는 추후 공지 예정
■ 변경내용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상품명 변경 |
직장인K 신용대출 |
신용대출 |
대출대상 기준 변경 |
- 동일기업 3개월 이상 재직
- 연 환산소득 2,000만원 이상인 근로소득자 |
- 동일기업 6개월 이상 재직
- 연 환산소득 3,000만원 이상인 근로소득자 |
대출최대한도 |
1억 5,000만원 |
2억 5,000만원 |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상품명 변경 |
직장인K 마이너스통장 |
마이너스 통장 대출 |
대출대상 기준 변경 |
- 동일기업 3개월 이상 재직
- 연 환산소득 2,000만원 이상인 근로소득자 |
- 동일기업 6개월 이상 재직
- 연 환산소득 3,000만원 이상인 근로소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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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상품명 변경 |
슬림K 신용대출 |
신용대출 플러스 |
대출대상 기준 변경 |
외부CB 1~7등급 고객 중 당행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고객 |
당행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고객 |
중도상환 해약금 |
-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금액 X 해약금 요율(0.7%) X (만기까지 남아있는 기간 / 대출기간) - 대출기간의 1/2경과 시 면제 |
면제 (기존 가입고객은 변경전 내용 적용) |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상품명 변경 |
일반가계신용대출 |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
대출대상 기준 변경 |
-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명원 개업일 기준 12개월 이상)
- 만 20세 이상 - 외부 CB 1~5등급 |
-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명원 개업일 기준 12개월 이상)
- 만 20세 이상 |
대출최대한도 |
최대 5,000만원 (한도대출 최대 3,000만원) |
최대 5,000만원 |
- 한도 증액 중단
보다 나은 서비스로 보답하는 케이뱅크가 되겠습니다.
※ 우량기업직원신용대출 증액 중단으로 이용이 불편하신 고객님들은 신용대출 상품 신규 오픈 시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된 대출상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행일로부터 케이뱅크 홈페이지 또는 케이뱅크 모바일 앱 상품 안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