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기본원칙
제3조 신의성실
은행과 임직원은 정직과 신뢰를 가장 중요한 가치관으로 삼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충실의무
은행과 임직원은 금융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전문성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며, 은행의 지속적인 성장과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맡은 업무에 충실하여야 한다.
제5조 법규준수
은행과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제 규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시장질서 존중
은행과 임직원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고객우선
은행과 임직원은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객에게 보다 나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주주가치 극대화
은행과 임직원은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투명한 경영활동을 통하여 주주와 기타 이해관계자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2절 은행의 의무
제9조 고객에 대한 의무
- ①은행은 고객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로운 서비스 문화를 창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②은행은 고객의 자산과 정보를 관련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며, 고객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10조 임직원에 대한 의무
- ①은행은 임직원 개개인의 자율성과 창의성, 능력이 충분히 발휘되는 업무환경 및 조직문화 형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은행은 임직원의 독립적 인격과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며, 성별·종교·출신·학연·지연·장애유무 등에 따른 차별대우를 하지 않으며, 성과 및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고 적절하고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③은행은 임직원의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임직원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제11조 경영진의 책임
은행의 경영진은 직원을 대상으로 윤리교육을 실시하는 등 올바른 윤리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협력업체와의 상생
은행은 협력업체와 공정한 거래를 통한 상생의 관계를 지향하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모범적 기업활동
은행은 적법하고 정당한 기업활동을 통해 여타 기업의 귀감이 되고,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4조 환경 보호
은행은 환경보호가 미래세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필수요건임을 인식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관련 활동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제15조 지역사회 공헌
은행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역사회 및 그 구성원의 가치를 높이는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